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10년마다 5,000만 원을 증여받으면 증여재산 공제 한도 내에 해당하여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다만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기록 없이 5,000만 원을 받은 경우 | 세액 발생 없음 |
| 성인 자녀가 10년 이내에 이미 5,000만 원을 증여받은 상태에서 추가로 5,000만 원을 받은 경우 | 세액 발생 |
| 미성년 자녀가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기록 없이 5,000만 원을 받은 경우 | 세액 발생 |
증여재산 공제와 합산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5,000만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이 공제 한도는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 면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성년 여부 판단: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공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축소되므로 증여 시점의 성년 여부를 판단
- 혼인·출산 특례 점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다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특례 적용 여부를 점검
- 자금 출처 인정: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 자금 출처를 공식적으로 인정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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