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10년 내 증여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현재 증여가액에 합산합니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은 차감하여 과세가액을 산출합니다.

동일인 범위와 합산 제외 항목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로부터 받은 재산은 합산 대상입니다. 합산배제증여재산(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 가액은 10년 합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전환사채(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 이익이나 명의신탁재산(실제 소유주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 증여 의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가액을 모두 합산
  2.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중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 차감
  3. 10년 내 동일인 증여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해당 가액 가산
  4. 과거에 납부한 증여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

산식: (증여재산가액 - 인수 채무액) + 10년 내 가산 증여재산가액

기납부세액공제 한도를 확인하려면

  1. 합산 여부 결정: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 합계액이 1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2. 한도액 적용: 과거 증여세 공제 시 가산 재산의 과세표준 비율에 따른 한도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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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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