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는 과거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과 이번에 공제받을 금액을 합산하여 법정 한도까지만 적용합니다.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를 합산하여 과세할 때 공제 역시 10년 단위의 누적 한도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합산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과 이번 공제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이 합계가 관계별 공제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은 공제하지 않으며,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은 5천만 원이 공제 한도입니다. 10년 이내 동일인(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에 가산합니다. 합산 후 산출세액에서는 과거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한도 내에서 공제합니다.
증여재산공제 누적액을 확인하려면
- 동일인 합산 대상 확인: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 내역을 통합하여 확인
- 누적 공제액 점검: 과거 10년 내에 관계별 공제 한도를 모두 사용했는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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