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라면 이전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도 합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상속・증여세
동일인 범위와 합산 제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윗세대 혈족)인 경우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봅니다.
전환사채(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일부 합산배제증여재산은 가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세 합산 과세액 산출 방법은 무엇인가요?
-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가액 산정
- 10년 동안의 누적 합계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공제 한도 적용
- 산출된 증여세액에서 이전에 납부한 증여세액을 공제하여 최종 세액 결정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 추가 공제 가능 여부: 10년 이내에 이미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모두 사용했는지 확인하여 판단
- 납부세액 공제 한도: 이전 증여 시 납부한 세액이 이번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한도액을 초과하는지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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