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증여를 받으면 과거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전체 세액을 산출한 후 과거에 납부한 세금을 공제하여 최종 세액을 결정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가액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이면 현재 가액에 합산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간주합니다.
증여세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 (현재 증여가액 + 10년 내 증여가액)
- 증여재산공제를 적용 (10년 동안 누적하여 법정 한도까지 순차적으로 공제)
-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 (과거에 냈던 세금을 차감하여 이중과세 방지)
- 신고세액공제를 적용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추가로 공제)
증여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직계존속 배우자 합산 점검: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라면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가액도 합산 대상인지 점검
- 잔여 공제액 확인: 10년 누적 공제 한도(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000만 원 등) 내에서 잔여 공제액을 확인
- 신고세액공제 적용: 증여세 과세표준을 기한 내에 신고하여 3%의 세액공제를 적용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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