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10년 넘게 부모님과 동거한 무주택 자녀는 살던 주택에 대해 상속세가 면제되나요?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무주택 자녀가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가액의 100%를 6억 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제외하며 10년 동안 계속 1세대 1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 자녀가 부모님과 10년 동안 한 집에서 계속 거주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무주택 자녀가 성인인 상태로 10년 동안 계속 동거하며 1세대 1주택을 유지한 경우가능
무주택 자녀의 10년 동거 기간 중 미성년자였던 기간이 포함되어 성인 동거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불가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동거 기간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이 기간 동안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이었던 기간도 1세대 1주택 기간에 포함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무주택 및 동거 기간 확인: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 동거했는지 확인하여 공제 여부를 판단
  2. 1세대 1주택 요건 점검: 이사나 혼인 등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라면 정해진 기한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여 요건을 유지했는지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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