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 배우자와 자녀로부터 각각 받은 증여액이 각 그룹별 공제 한도 이내라면 증여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증여세법상 동일인으로 보지 않아 각각의 공제 한도를 독립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가 10년 동안 가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에게 6억 원, 자녀에게 5천만 원을 각각 증여받은 경우 | 납부 의무 없음 |
| 배우자에게 7억 원을 증여받은 경우 | 납부 의무 있음 |
증여재산 공제와 합산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가족에게 증여를 받으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는 6억 원, 자녀와 같은 직계비속은 5천만 원의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증여세는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하지만, 배우자와 자녀는 서로 동일인에 해당하지 않아 각각의 한도를 별도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 동일인 증여 합산 확인: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다른 증여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합산 가액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지 점검
- 직계존속 동일인 여부: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보므로, 부모님께 각각 증여받는 경우 합산하여 공제 한도 적용 여부를 판단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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