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사전증여재산의 합산 기간과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인 여부에 따라 증여재산의 합산 범위가 결정됩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가액을 합산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가 증여받은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의 가액을 합산 대상으로 봅니다.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된 상속세 산출 방법은 무엇인가요?
-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합니다.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과금 등을 제외하고 10년 이내의 사전증여재산 가액을 합산
-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을 계산
- 증여세액 공제액을 결정합니다. 증여 당시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며, 공제 한도액을 초과할 수
- 공제 한도액을 계산합니다. 상속세 산출세액에 증여재산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
-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액을 차감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확정
증여세액 공제 한도와 합산 요건을 확인하고 판단하려면
- 공제 한도액 확인: 상속세 산출세액에 증여재산 과세표준 비율을 곱한 한도액 확인 및 기납부 증여세액의 공제 가능 범위 판단
- 증여세 과세가액 합산 여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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