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 시 과거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합니다.
상속・증여세
동일인 증여재산 합산의 법적 기준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합니다.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이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 구분 | 주요 기준 |
|---|---|
| 동일인의 범위 |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간주 |
| 합산 배제 대상 | 전환사채 등의 이익이나 주식상장 이익 등 특정 증여재산은 제외 |
| 공제 한도 관리 |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한도 초과 여부 판단 |
증여세 합산 과세 대상을 판단하려면
- 직계존속 합산: 증여자가 부모 등 직계존속이라면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액까지 합산하여 과세가액 산정
- 합산 배제 재산 확인: 전환사채 이익이나 일감 몰아주기 증여의제 등 제외 대상인지 확인하여 계산에서 제외
- 공제 한도 적용: 최근 10년 이내 증여재산 공제 이력을 확인하여 잔여 한도 적용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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