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이전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과거에 납부한 증여세액은 이번 신고 시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동일인 증여재산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부모·조부모 등 윗세대)이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간주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10년 이내의 증여 내역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증여세 합산 신고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국세청 홈택스의 증여세 결정 정보 조회 서비스를 통해 최근 10년 이내의 증여재산 가액 확인
- 이번에 받은 증여재산 가액과 이전 증여재산 가액을 합산하여 과세가액 산정
- 10년 동안의 누적 합계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 공제 한도 적용
- 과거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최종 세액 계산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 제출
[증여세 합산 신고]를 정확히 신청하려면
- 동일인 합산: 증여자가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직계존속의 배우자 관계라면 동일인으로 보아 재산 가액을 합산
- 공제 잔여 한도: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제외한 잔여 한도 내에서만 추가로 공제 가능
- 신고 기한 준수: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진행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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