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내에 재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과거 10년 동안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이번 증여 시 받을 수 있는 공제액은 전체 공제 한도에서 지난 10년간 이미 사용한 공제액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합산 원칙과 관계별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 전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합계액이 법정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번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의 배우자로부터 10년 내 증여받은 사실이 있다면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판단합니다.
| 증여자와의 관계 | 10년간 공제 한도액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 5천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
| 직계비속 | 5천만 원 |
|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 | 1천만 원 |
증여재산공제를 정확하게 적용받으려면
- 동일인 합산 여부: 직계존속의 배우자 증여 사실을 확인하여 합산 과세가액 판단
- 수증자 연령 확인: 미성년자 여부에 따른 직계존속 공제 한도 적용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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