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이 있으면 상속세 공제 적용에 한도가 있나요?

10년 이내 증여재산이 있으면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 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산된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액 제외) 등을 뺀 잔액 범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사망 전 10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공제 한도 축소 대상
상속인이 사망 전 10년이 지난 시점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공제 한도 축소 미해당

상속세 과세가액에 따른 공제 한도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은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합니다. 하지만 기초공제와 배우자공제 등 상속공제 총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산된 증여재산가액 등을 차감한 한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이 경우 증여 당시 공제받은 증여재산공제액은 차감 대상 가액에서 제외합니다.

상속공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1. 증여 시점 확인: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인지 확인하여 상속공제 한도 차감 여부 판단
  2. 증여재산공제액 파악: 상속공제 한도액 계산 시 차감되는 순수 증여재산가액 산출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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