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계산합니다. 기한 내 미신고 시 무신고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하며 부정행위 시에는 40% 또는 60%를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합산 범위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윗세대)인 경우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재산도 동일인 합산 범위에 포함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합산배제증여재산은 가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과 가산세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가액을 합산
-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무신고납부세액을 산정
- 일반 무신고 20%, 부정행위 40%의 가산세율을 곱하여 계산
증여세 신고 시 가산세 부담을 줄이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합산배제증여재산 항목: 과세가액 가산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확인
- 역외거래 부정행위 여부: 60%의 높은 가산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인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 각각에게 증여받은 경우에도 10년 이내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하나요?
증여세를 신고했으나 금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신고 기한이 지난 후 자진해서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