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10년 이내 증여재산공제, 혼인증여공제, 출산증여공제는 각각 다른 공제인가요?

일반 증여재산공제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다만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는 서로 합산하여 통합 한도 1억 원이 적용됩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의 통합 한도와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일반 증여재산공제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혼인과 출산 공제는 서로 합산하여 관리됩니다.

비교 기준일반 증여재산공제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법적 근거「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제 한도10년간 5,000만 원혼인·출산 합산 총 1억 원
적용 시기증여 시점 기준 10년 이내혼인 전후 2년 또는 출산 후 2년
중복 여부혼인·출산 공제와 별개 적용일반 공제와 별개 적용

증여 시점과 합산 공제 요건을 판단하려면

  • 증여 시점 점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출생·입양일 후 2년 이내 증여 여부 확인
  • 공제 요건 판단: 일반 공제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5,0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한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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