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증여재산공제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다만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는 서로 합산하여 통합 한도 1억 원이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의 통합 한도와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일반 증여재산공제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혼인과 출산 공제는 서로 합산하여 관리됩니다.
| 비교 기준 | 일반 증여재산공제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
|---|---|---|
| 법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공제 한도 | 10년간 5,000만 원 | 혼인·출산 합산 총 1억 원 |
| 적용 시기 | 증여 시점 기준 10년 이내 | 혼인 전후 2년 또는 출산 후 2년 |
| 중복 여부 | 혼인·출산 공제와 별개 적용 | 일반 공제와 별개 적용 |
증여 시점과 합산 공제 요건을 판단하려면
- 증여 시점 점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출생·입양일 후 2년 이내 증여 여부 확인
- 공제 요건 판단: 일반 공제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5,0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한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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