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10년 이상 동거 요건을 갖추면 최대 6억 원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부모 봉양을 이유로 한 별도의 면제 혜택이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무주택자인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한 부모와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며 봉양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와 10년 이상 동거한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 상속세 공제 가능 |
| 자녀가 부모와 10년 이상 동거 중인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세 공제 불가 |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상속재산 가액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이어야 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성인 동거 기간 확인: 미성년 기간은 제외되므로 실제 성인이 된 후의 동거 기간 확인
- 1세대 1주택 점검: 10년 동안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며 1주택을 보유했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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