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동거한 어머니로부터 아파트를 상속받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최대 6억 원)와 일괄공제(5억 원)를 적용받습니다. 아버지가 생존해 계시면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 원)가 추가됩니다.
상속・증여세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계속 1세대를 구성하며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상속받은 아파트 가액에서 담보된 채무액을 뺀 금액 산정
- 산정된 금액에서 일괄공제(5억 원)와 동거주택 상속공제(주택가액의 100%, 6억 원 한도) 차감
- 아버지가 계신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 원)를 추가로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 산출된 과세표준에 다음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 계산
| 과세표준 | 세율 |
|---|---|
| 1억 원 이하 | 10%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1천만 원 + (1억 초과분의 20%)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9천만 원 + (5억 초과분의 30%)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2억 4천만 원 + (10억 초과분의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천만 원 + (30억 초과분의 50%) |
상속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 공제 가능 여부 판단: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상태인지 확인
- 요건 유지 점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동안 계속 1세대를 구성하며 1세대 1주택 요건을 유지했는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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