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증여받았어도 현재 시점에서 5,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하므로 10년이 경과했다면 공제 한도가 다시 생성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11년 전 5,000만 원을 증여받고 현재 다시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성인 자녀가 9년 전 5,000만 원을 증여받고 현재 다시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증여재산공제 합산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나를 기준으로 윗세대)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5,000만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이 공제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한도액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이전 증여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과거 공제액과 합산하지 않으므로 다시 공제 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 수증자 성년 여부: 증여 시점의 성년·미성년 상태에 따른 공제 한도(5,000만 원 또는 2,000만 원) 확인
- 증여재산가액 합계액: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재산이 1,000만 원 이상인지 점검하여 합산 여부 판단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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