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이 없는 한 요건을 충족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무주택자인 자녀가 부모님과 하나의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며 부양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성인이 된 시점부터 10년 동안 계속 동거한 경우 | 가능 |
| 10년 동거 기간 중 자녀가 미성년자였던 기간이 포함된 경우 | 불가 |
| 동거 기간 중 부모님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 불가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개시(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됨)되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동거 기간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과거의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감)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을 보유해야 합니다. 질병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계속 동거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동거 기간 확인: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을 제외하고도 실제 동거 기간이 10년 이상인지 확인
- 상속인 요건 점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상속받는지 점검
- 1세대 구성 확인: 1세대 1주택 요건 계산 시 무주택 기간을 포함하여 10년 이상 계속 1세대를 구성했는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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