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원을 성인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산출세액은 2억 2,500만 원입니다. 이후 10년 이내에 5억 원을 상속하면 사전 증여분이 합산되어 상속세 9,000만 원이 산출되나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공제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상속인(재산을 받는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상속이 이루어지면 사전 증여재산은 상속세 계산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 산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증여세 계산 단계
- 증여재산 10억 원에서 성인 자녀 공제액 5,000만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9억 5,000만 원을 산정
- 과세표준 9억 5,000만 원에 30%의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산출세액 2억 2,500만 원을 계산
상속세 계산 단계
- 실제 상속재산 5억 원에 10년 이내 사전 증여액 10억 원을 더해 상속세 과세가액 15억 원을 산정
-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합한 10억 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
- 과세표준 5억 원에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 산출세액 9,000만 원을 산출
-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을 공제하여 최종 납부 세액을 결정
상속세 이중과세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기납부 증여세액 공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기 위해 이미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 확인
- 합산 대상 여부: 증여 시점으로부터 상속 개시일까지 10년이 지났는지 확인하여 합산 여부 판단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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