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10억 원인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과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하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상속인에 포함되어야 하며 일괄공제를 선택하여 적용받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배우자가 상속인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을 공제합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가족 구성원에 따른 공제) 합계액 대신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상속재산 가액 10억 원을 확인
-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금액인 5억 원을 차감
-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선택하여 추가로 차감
- 과세표준 0원을 산출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음을 확인
상속세 공제 방식을 유리하게 선택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므로 이를 선택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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