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의 구성이나 과거 증여 이력에 따라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받거나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있으며 사전증여가 없는 경우 | 미해당 |
| 상속인으로 자녀만 있으며 상속재산이 6억 원인 경우 | 해당 |
| 상속재산은 8억 원이나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3억 원을 사전증여한 경우 | 해당 |
상속공제액과 과세가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 사망 시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일괄공제(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제도)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합산하여 최소 10억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만 적용합니다.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이 경우 실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법정 한도에 따라 제한되면 상속재산이 10억 원 미만이라도 세액이 산출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 증여 재산 합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 증여 재산 확인 후 과세가액에 합산
- 상속인 구성 점검: 배우자 포함 여부에 따른 공제 한도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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