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생존해 있는 경우에만 상속 재산 10억 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배우자나 자녀 중 한쪽만 있는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낮아져 10억 원 이하라도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상속 재산 10억 원을 남기고 사망하였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상속인인 경우 | 가능 |
| 피상속인의 자녀만 상속인인 경우 | 불가 |
| 피상속인의 배우자만 상속인인 경우 | 불가 |
상속인 구성에 따른 공제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본적으로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추가로 적용합니다. 이 경우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합산하여 총 10억 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면제 범위와 신고 의무를 확인하려면
- 상속세 자진 신고: 면제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향후 취득가액 증빙을 위해 신고기한 내 진행
- 배우자 단독 상속: 일괄공제 선택이 불가하므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을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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