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원을 상속받더라도 각종 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50%의 최고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재산 가액 자체가 아닌 공제 후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결정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A가 100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가 각종 공제를 적용받아 과세표준이 30억 원 이하가 된 경우 | 40% 이하 세율 적용 |
| 상속인 A가 공제 후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 | 50% 최고세율 적용 |
상속세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구간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5단계 초과누진세율(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 적용)을 적용합니다. 100억 원의 상속재산이라 하더라도 상속공제 등을 차감한 최종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넘지 않으면 최고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50%의 세율을 부과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정확한 상속세율을 판단하려면
- 상속공제 항목 파악: 기초공제와 배우자공제 등 각종 공제 항목을 확인하여 예상 과세표준 산출
- 적용 세율 확인: 국세청 홈택스의 상속세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과세표준별 세율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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