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 상당의 아파트 증여 시 발생하는 증여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내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5년 이내에 걸쳐 나누어 내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수증자가 11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액이 1,500만 원인 경우 | 분할납부 가능 (연부연납 불가) |
|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액이 2,500만 원인 경우 | 분할납부 또는 연부연납 가능 |
증여세 연부연납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세금을 낼 의무가 있는 사람)는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세액의 일부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나누어 내는 연부연납(장기간 나누어 납부하는 제도)을 적용받습니다. 이 경우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자는 일반적인 분할납부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증여세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면
- 담보 여력 확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면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함
- 허가 간주 요건 점검: 연부연납은 세무서장 허가가 필요하므로 특정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즉시 허가 간주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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