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 원 아파트 증여 시 성인 자녀 기본 공제 5천만 원과 혼인·출산 추가 공제 1억 원, 부담부증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담보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자녀가 승계하는 부담부증여를 통해 증여세 과세가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혼인·출산 공제와 채무 승계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인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0년 동안 합산하여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자녀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아파트에 담보된 채무(빌린 돈)를 자녀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면 해당 채무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관계) 간 채무는 금융기관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증여세 산출 및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아파트 가액에서 자녀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
- 산정된 가액에서 성인 자녀 기본 공제액 5천만 원을 차감
- 혼인 또는 출산 공제 요건에 해당하면 추가로 1억 원을 차감
- 공제 후 남은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증여세 절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동시에 적용받더라도 통합 한도는 1억 원임을 확인
- 양도소득세 점검: 부담부증여 시 자녀가 인수한 채무 부분은 부모가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므로 이를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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