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원을 5년간 분할하여 증여하더라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은 합산되므로 일시 증여와 동일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한 예상 증여세는 2억 9,100만 원입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합산과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를 합산합니다. 또한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에게 증여받으면 5천만 원을 증여재산공제합니다. 다만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미성년자이면 공제액은 2천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증여세 산출 세액과 계산 단계는 무엇인가요?
- 증여재산가액 12억 원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11억 5천만 원 산출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 40% 적용
- (1,150,000,000원 × 40%) - 160,000,000원(누진공제) 산식으로 산출세액 3억 원 계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인 900만 원 신고세액공제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신고세액공제 적용: 법정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 공제
- 동일인 합산 대상 점검: 증여자의 배우자로부터 받은 재산을 포함하여 과거 10년 내역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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