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없는 외동 자녀가 12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 예상 상속세는 약 1억 4,550만 원입니다. 이는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하고 법정 기한 내에 신고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상속・증여세
상속공제 방식은 어떻게 선택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의 사망으로 상속(재산 물려주기)이 시작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다만 상속인은 이 합계액 대신 5억 원을 일괄적으로 공제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외동 자녀는 기초공제와 자녀공제의 합계보다 일괄공제액이 더 크므로 5억 원을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세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상속재산가액 12억 원에서 일괄공제 5억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7억 원 산출
- 과세표준 7억 원에 대해 9천만 원과 5억 원 초과분의 30%를 더해 산출세액 1억 5천만 원 계산
- 산출세액 1억 5천만 원에서 3%의 신고세액공제를 차감하여 최종 납부액 1억 4,550만 원 확정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세 과세표준을 기한 내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 추가 공제 적용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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