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20억 원을 증여받고 15년 동안 신고하지 않은 경우, 예상되는 총 납부세액은 약 9억 9,293만 원입니다. 증여세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은 15년이므로 해당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무신고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증여세 무신고 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 동안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15년 전의 증여라도 부과제척기간(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상속 세대의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증여세와 가산세 합계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20억 원에서 공제액 5,000만 원을 차감한 19억 5,000만 원이 기준
- 증여세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19억 5,000만 원 × 40%) - 1억 6,000만 원 산식에 따라 6억 2,000만 원이 나옵니다.
- 무신고가산세를 합산합니다. 증여세 산출세액 6억 2,000만 원의 20%인 1억 2,400만 원을 적용
- 납부지연가산세를 더합니다. 5년 한도를 적용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의 약 40.15%인 약 2억 4,893만 원을 산출
- 총 납부세액을 확정합니다. 증여세 산출세액과 가산세 2종을 모두 더한 약 9억 9,293만 원을 납부
증여세 부과 가능 여부와 가산세 한도를 판단하려면
-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확인: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15년 경과 여부를 확인
- 납부지연가산세 한도 점검: 납부고지 전 기간이 5년을 초과한다면 5년까지만 한도로 적용하여 세액을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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