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까지 실제 납입한 금액과 프리미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아직 납부하지 않은 잔금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분양권 증여 시 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등)는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프리미엄(웃돈)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납입한 금액에는 계약금과 증여일 이전에 지불된 중도금이 포함됩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증여일까지 실제 납입한 계약금과 중도금 총액 확인
- 증여일 현재 형성된 프리미엄 상당액 산정
- 기납입금과 프리미엄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 결정
산식: 증여재산가액 = 기납입금(계약금 + 중도금) + 프리미엄
총 분양가 15억 원 중 9억 원을 납입하고 프리미엄이 2억 원인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11억 원이 됩니다.
프리미엄을 정확히 산정하려면
- 매매사례가액 확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면적과 위치가 유사한 분양권 확인
- 자금 출처 점검: 수증자가 직접 납부해야 하는 잔금에 대해 미리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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