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만 원을 이체받았다면 동일인 합산 기준인 1,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 한도 이내라면 실제 납부할 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성인인 수증자가 타인으로부터 1,500만 원을 이체받은 경우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증자가 부모님으로부터 1,500만 원을 받은 경우 | 공제 한도 5,000만 원 이내이므로 납부 세액 없음 |
| 수증자가 사촌으로부터 1,500만 원을 받은 경우 | 공제 한도 1,000만 원을 초과하여 증여세 발생 |
증여재산 합산 기준과 공제 한도는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대가 없이 주는 것)으로 취득한 경우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같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와 신고 기한을 확인하려면
- 증여 이력 확인: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금액도 동일인 합산 대상에 포함되므로 10년 이내 이력을 확인
- 신고 기한 준수: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로 신고를 진행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이나 배우자 등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증여세 면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증여받은 금액이 면제 한도보다 적어서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여러 번에 나누어 송금받은 경우에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