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이상 성인 자녀가 2년 전 어머니로부터 5,000만 원을 증여받아 공제 한도를 모두 사용했다면 외할아버지로부터 받는 증여분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며 세액이 가산됩니다. 외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면 세대생략 할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19세 이상 성인 자녀가 2년 전 어머니로부터 5,000만 원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외할아버지로부터 추가로 증여받는 경우 | 증여세 발생 |
| 성인 자녀가 어머니의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증여받는 경우 | 증여재산공제 가능 |
직계존속 그룹의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할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 동안 합산하여 총 5,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어머니와 외할아버지는 동일한 그룹에 해당하므로 이전 증여로 공제 한도를 모두 사용하면 추가 증여액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만약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자손)이라면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와 할증 대상 여부를 점검하려면
- 공제 한도 잔액 점검: 10년 이내에 다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내역 확인
- 세대생략 할증과세 판단: 외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직접 증여 시 세액 가산 여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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