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에 걸쳐 증여를 받았다면 각 증여 시점마다 이전 10년 이내의 동일인 증여액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보며 과거에 납부한 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동일인 증여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치)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합산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나보다 윗대인 혈족)이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보아 가액을 합칩니다.
증여세 합산 신고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준비
- 이전 10년 동안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모두 합산
- 10년 누적 한도 내에서 증여재산공제 적용
- 합산 신고로 산출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 공제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 신고
증여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려면
- 공제 한도 확인: 배우자 6억 원 또는 직계존속 5천만 원 등 수혜자별 10년 누적 공제 한도 확인
- 신고 기한 준수: 각 증여 시점마다 정해진 신고 기한을 준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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