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받은 2억 원이 증여재산이라면 수령인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상속인은 사망 전 10년, 비상속인은 5년 이내 증여분이 합산 대상입니다.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2년 전에 2억 원을 지급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인 자녀가 2억 원을 증여받은 경우 | 해당 |
| 상속인이 아닌 손자녀가 2억 원을 증여받은 경우 | 해당 |
| 증여가 아닌 단순 인출금이며 2년 내 총 인출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 | 미해당 |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고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시작된 날) 전 10년 이내 분을 합산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세 합산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 인출 용도 확인: 2년 내 인출액이 5억 원 이상이고 용도가 불분명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되므로 전체 인출 내역 합산 점검
- 기납부 세액 확인: 과거 증여 시 납부한 증여세가 있다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므로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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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아닌 손자녀에게 5년보다 이전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나요?
과거에 증여세를 이미 납부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면 세금을 이중으로 내야 하나요?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와 사망 당시의 시가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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