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2명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명 이상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으면 전체 공제 한도를 각 증여재산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 동안 합산하여 5,000만 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 원)의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공제 안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2명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다면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합니다. 반면 증여 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안분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최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적으로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증여재산공제액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각 증여인별 증여재산가액 확인
  2. 적용 가능한 전체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결정
  3. 전체 공제 한도에 각 증여가액 비율을 곱하여 공제액 산출
  • 산식: 증여인별 공제액 = 전체 공제 한도 × (해당 증여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 / 전체 증여가액 합계)
  • 예시: 부모님으로부터 동시에 각각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전체 공제 한도 5,000만 원을 각 부모님의 증여가액 비율로 나누어 차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수증자 연령 확인: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공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축소되므로 연령 확인 필요
  • 증여 이력 확인: 10년 이내에 동일한 직계존속 그룹으로부터 증여받은 이력이 있다면 기존에 사용한 공제액을 제외한 잔여 한도 적용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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