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를 가집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정해진 법정 기한 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와 세율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세 납부의무와 신고 절차를 규정합니다. 수증자(재산을 받은 사람)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진행합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재산 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합니다.
| 관계 | 공제 한도액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성인 자녀가 받는 경우) | 5천만 원 |
| 직계존속 (미성년 자녀가 받는 경우) | 2천만 원 |
| 직계비속 (부모가 받는 경우) | 5천만 원 |
| 기타 친족 (4촌 이내 혈족 등) | 1천만 원 |
공제 후 남은 과세표준(세율을 적용하는 기준 금액)에 대해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
| 1억 원 이하 |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천만 원 + (1억 원 초과분의 20%) |
증여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과거 증여 이력 확인: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하므로 이력 확인
- 자진 신고: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준수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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