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있는 경우 최소 5억 원의 일괄공제가 적용되어 상속재산이 이보다 적으면 납부할 세액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 대신 5억 원을 공제받는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을 함께 받는다면 실제 상속액이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가 추가됩니다. 이 경우 일괄공제와 합산하여 최소 10억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상속 시 취득세를 확인하려면
상속세 면제와 별개로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2.8%를 적용하여 납부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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