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원을 자녀에게 유증으로 상속하면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어 상속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며 자녀에게 재산을 유증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2억 원의 재산을 유증받는 경우 | 상속세 미부과 |
| 자녀가 6억 원의 재산을 유증받는 경우 | 상속세 부과 |
일괄공제 적용 시 상속세 면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이나 수유자(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가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유증을 통해 재산을 물려받은 수유자도 동일하게 일괄공제 규정을 적용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공제 요건을 판단하려면
- 배우자 단독 상속: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 확인
- 상속재산 2억 원 이하: 기초공제만으로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음을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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