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4천만 원 증여 시 증여재산 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이 1억 원을 초과하고 5억 원 이하인 구간에 해당하면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계산 전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액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으면 6억 원을 공제합니다.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는 5천만 원을 공제하며,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미성년자라면 2천만 원을 적용합니다. 자녀 등 직계비속이나 기타 친족으로부터는 각각 5천만 원과 1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받은 금액에서 관계별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
-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구간에 대해 10%의 세율을 적용
- 1억 원을 초과하고 5억 원 이하인 금액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
- 각 구간별로 계산된 금액을 합산하여 최종 산출세액을 결정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2억 4천만 원을 받으면 5천만 원 공제 후 1억 9천만 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1억 원까지 10%인 1천만 원을 계산합니다. 초과분 9천만 원에 20%인 1천 8백만 원을 적용합니다. 총 2천 8백만 원의 세액이 산출됩니다.
증여세액을 정확히 산출하려면
- 미성년자 자격 요건 점검: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축소되므로 해당 자격 요건을 점검
- 관계별 공제 한도 확인: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1천만 원에서 6억 원까지 차등 적용되므로 관계별 공제 한도를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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