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최소 10억 원,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 원까지 공제되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주택 보유 시에는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최대 6억 원 한도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인 구성에 따른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5억 원을 합산합니다. 총 10억 원을 기본으로 공제하며,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적용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재산 가액을 합산
-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적용
- 1억 원 이하: 10%
- 5억 원 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 원)
- 10억 원 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 원)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누진공제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50% (누진공제 4억 6천만 원)
- 산출세액에서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결정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판단하려면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점검: 부모님이 2주택을 보유하여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공제 적용 여부 확인
- 일괄공제 적용: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 미만인 경우 일괄공제를 선택하여 적용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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