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2차 상속 시에도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차 상속 시에도 피상속인이 거주자라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2차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인으로 포함되어 상속받는 경우가능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불가

일괄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 개시(사망으로 인한 상속 절차 시작)가 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 또는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각 상속 개시 사건별로 독립적으로 과세되므로, 재상속 시에도 요건을 갖추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피상속인 및 상속인 구성 확인: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 확인하고 배우자 외에 자녀 등 다른 상속인이 있는지 점검하여 일괄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
  •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확인: 1차 상속 후 10년 이내에 다시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확인
  • 공제 한도 확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금액 등을 제외한 공제 한도를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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