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된 전체 산출세액에서 과거 납부세액을 먼저 공제한 후 잔액에 3%의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기납부세액은 전체 과세표준 중 이전 증여재산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됩니다.
상속・증여세
재차 증여 합산 신고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증여한 재산의 가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현재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합산 신고를 진행합니다.
증여세 공제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합산된 전체 증여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을 계산
- 과거 증여 당시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액을 납부세액공제로 차감
- 전체 과세표준 중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공제 한도를 계산
- 산출세액에서 납부세액공제를 뺀 나머지 금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적용
기납부세액 공제 한도를 계산하려면
전체 과세표준에서 이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중을 확인하여 초과 여부 확인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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