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을 생활비로 쓰지 않고 저축하여 자산화했다면 증여세 신고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0년 단위 증여재산 공제 한도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정기적으로 용돈을 받는 자녀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받은 용돈을 식비나 학용품 구매 등 생활비로 즉시 지출한 경우 | 비과세 |
| 자녀가 받은 용돈을 사용하지 않고 20년간 모아 주식이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 증여세 과세 |
증여재산 공제와 비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피부양자(부양을 받는 사람)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돈이나 물품)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자금을 예금하거나 재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며,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자금출처를 명확히 증명하려면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요?
- 증여 신고 진행: 용돈을 모은 금액이 공제 한도 이내라도 미리 신고하여 향후 정당한 자금출처로 인정
- 공제 한도 점검: 20년간 모은 금액을 10년 주기로 나누어 각각의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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