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20년 전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세를 지금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가 얼마나 부과되나요?

20년 전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세는 부과제척기간 15년이 경과하여 원칙적으로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정행위로 인한 고액 상속 등 법령이 정한 특례 요건에 해당하여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만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 무신고 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의 부과제척기간(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을 적용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20년 전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일반적인 무신고 상황에서는 국가의 부과권(세금을 결정하여 고지할 수 있는 권리)이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부정행위로 50억 초과 재산을 포탈하는 등 특례 요건에 해당하면 상속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내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1. 무신고가산세를 산정합니다. 일반 무신고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를 적용하며,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는 40%(역외거래 60%)를 적용
  2.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합니다.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
  3. 산출된 가산세액을 상속세 본세와 합산하여 납부

상속세 부과 가능 여부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제척기간 연장 여부: 부정행위로 50억 초과 재산을 포탈하는 등 특례 요건에 해당하는지 점검
  2. 과세관청 인지 시점: 제척기간 특례 대상인 경우 상속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부과가 가능하므로 인지 시점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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