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협의분할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입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협의분할 시 증여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 등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상속인이 받는 몫)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상속인 간 합의로 재산을 나누는 것)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증여세 부과 대상입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을 완료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면제 요건을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 분할을 완료했는지 확인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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