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2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상속분할협의로 배우자에게만 상속하면 상속세가 없나요?

자녀 유무에 따라 상속세 면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자녀가 없는 단독 상속 시에는 20억 원 전액 공제가 가능하여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으나,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협의분할로 전액 상속받으면 공제 한도 초과로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2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협의분할로 단독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가 자녀 없이 단독 상속인으로서 20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상속세 면제 가능
배우자가 자녀 1명과 공동상속인이나 협의분할로 20억 원을 모두 상속받는 경우상속세 발생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와 법정상속지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공제 한도는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가액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에게 자녀 등 다른 상속인이 없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다면 법정상속지분은 100%가 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상속재산 실제 분할 및 신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실제로 분할하고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2. 가족 관계 확인: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받으면 해당 초과분은 공제 한도에서 제외되므로 가족 관계를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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