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2명이 20억 원의 아파트를 동일한 비율로 상속받으면 전체 세액 4억 4천만 원을 나누어 개인당 약 2억 2천만 원을 납부합니다. 전체 재산에 대해 세액을 먼저 산출한 뒤 상속인들이 나누어 내는 유산세 방식이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일괄공제와 과세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대한민국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는 유산세 방식(전체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을 채택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인적공제 요건이 없다면 통상 5억 원이 공제됩니다.
상속세 산출세액과 개인별 분담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상속재산 20억 원에서 일괄공제 5억 원을 차감하여 15억 원을 산출
-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15억 원에 40%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액 1억 6천만 원을 차감 산식: (15억 원 × 40%) - 1억 6천만 원 = 4억 4천만 원
- 개인별 납부액을 결정합니다. 전체 세액 4억 4천만 원을 상속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나눕니다. 자녀 2명이 1:1 비율로 상속받았다면 각 2억 2천만 원씩 부담
상속세 개인별 납부액을 산정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인별 실제 상속 비율이 1:1과 다르다면 해당 비율을 전체 세액에 곱하여 산정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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