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20억 원 시가 아파트를 자녀 둘이 상속했을 때 상속세는 개인당 얼마인가요?

자녀 2명이 20억 원의 아파트를 동일한 비율로 상속받으면 전체 세액 4억 4천만 원을 나누어 개인당 약 2억 2천만 원을 납부합니다. 전체 재산에 대해 세액을 먼저 산출한 뒤 상속인들이 나누어 내는 유산세 방식이 적용됩니다.

상속세 일괄공제와 과세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대한민국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는 유산세 방식(전체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을 채택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인적공제 요건이 없다면 통상 5억 원이 공제됩니다.

상속세 산출세액과 개인별 분담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상속재산 20억 원에서 일괄공제 5억 원을 차감하여 15억 원을 산출
  2.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15억 원에 40%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액 1억 6천만 원을 차감 산식: (15억 원 × 40%) - 1억 6천만 원 = 4억 4천만 원
  3. 개인별 납부액을 결정합니다. 전체 세액 4억 4천만 원을 상속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나눕니다. 자녀 2명이 1:1 비율로 상속받았다면 각 2억 2천만 원씩 부담

상속세 개인별 납부액을 산정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인별 실제 상속 비율이 1:1과 다르다면 해당 비율을 전체 세액에 곱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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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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