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20억 원 아파트를 증여받으면 증여세는 약 6억 2,000만 원입니다. 이는 증여재산 공제 5,000만 원을 적용하고 다른 증여 재산이 없는 경우를 가정한 결과입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와 증여자(재산을 주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공제액이 결정됩니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으면 6억 원을 공제합니다.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성인은 5,000만 원을 공제하며,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관계별 공제액을 빼서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구
-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구간은 40% 세율을 적용
- 「2억 4,000만 원 + (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 × 40%)」 산식으로 계산
- 20억 원 아파트를 성인 자녀가 받으면 과세표준은 19억 5,000만 원
- 산출세액(계산되어 나온 세금)은 6억 2,000만
증여세 공제액을 적용하려면
- 수증자의 연령: 미성년자 여부에 따른 공제액 제한 확인 및 적용
- 증여자와의 관계: 배우자 증여 공제 한도 확인 및 적용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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