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와 취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현재는 원칙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재산 가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 포탈 등 특수한 예외 상황에서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2000년에 할아버지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일반적인 상속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부과 불가 |
| 상속인이 50억 원 초과 재산을 제3자 명의로 은닉하여 포탈한 경우 | 부과 가능 |
상속세와 취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상속세는 부정행위가 있더라도 최대 1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역시 최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 적용됩니다. 다만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를 포탈(세금을 내지 않고 속이는 행위)한 경우 중 상속재산 가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과세관청이 상속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고액 상속재산 포탈 여부를 점검하려면
상속재산 50억 원 초과 및 제3자 명의 은닉 여부 확인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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