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증여분에 대한 가산세는 개정 전 세율이 고정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납 기간 중 세율이 변경되었다면 각 시점의 세율을 기간별로 적용하여 합산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2014년에 현금을 증여받고 2024년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방식 |
|---|---|
| 2014년부터 2019년 2월 11일까지 미납 | 1일 0.03% 세율 적용 |
| 2019년 2월 12일부터 2022년 2월 14일까지 미납 | 1일 0.025% 세율 적용 |
| 2022년 2월 15일부터 현재까지 미납 | 1일 0.022% 세율 적용 |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내지 않았을 때 미납 기간에 대해 부과하는 지연이자 성격의 가산세입니다. 가산세액은 미납세액에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스스로 세금을 냄)일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정부에서 정한 명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법령 개정으로 이자율이 변경된 경우 각 이자율이 시행되는 기간별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진행합니다.
가산세를 정확히 계산하려면
- 가산세율 이력 확인: 증여 시점부터 현재까지 개정 이력을 확인하여 기간별 미납 일수 산정
- 규정 적용 확인: 2020년 이후 지연 기간에 대해 통합된 납부지연가산세 규정 적용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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