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증여분은 원칙적으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하지 않아 납부 의무가 남아 있습니다. 다만, 납부해야 할 세액이 5억 원 미만이고 과세당국이 아직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징수권 소멸시효 5년이 완성되었다면 납부 의무가 소멸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2016년에 증여를 받은 납세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16년 증여 후 신고를 완료했으나 세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 | 징수권 소멸시효 5년 경과 시 납부 의무 소멸 |
| 2016년 증여 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부과제척기간 15년 적용으로 2031년까지 납부 의무 유지 |
| 2016년 증여 후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 징수권 소멸시효 10년 미경과로 납부 의무 유지 |
증여세 부과제척기간과 소멸시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다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부정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는 15년으로 연장됩니다. 국세징수권(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권리가 사라지는 기간)는 세액이 5억 원 이상이면 10년, 5억 원 미만이면 5년이 적용됩니다. 해당 기간이 지나면 납부 의무가 소멸합니다.
증여세 납부 의무 소멸 여부를 판단하려면
- 증여세 신고 여부: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 15년 적용 여부 판단
- 납부 세액 규모: 5억 원 미만 여부 확인을 통한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증여세를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부정행위로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고액의 증여를 누락한 경우에도 제척기간이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자진해서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